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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아트 Report no.187] June Week 3

HELIO REPORT 헬리오 리포트/2023

by HelioArt 2023. 8.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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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워홀'과 '골드스미스'의 소송 분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예술의 미래를 바꾸다

Andy Warhol, Prince, 1984.

국 대법원이 5월 18일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과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해 예상치 못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자의 권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쟁은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1981년에 촬영하여 잡지에 게재했던 영국 팝가수 '프린스(Prince)'의 흑백 초상 사진에 '워홀'('Andy Warhol')이 다양한 색을 입히고 총 16점의 실크스크린 작품 "프린스"("Prince")로 재창조해낸 것을 발단으로 한다. 당시 원작자 '골드스미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홀'은 1987년 사망했지만, 문제는 2016년 프린스가 사망하면서 벌어진다.

"Orange Prince" by Andy Warhol on the cover of 'Vanity Fair'

과 낭만을 노래했던 팝가수의 사망 소식에 다양한 매체들에서 추모의 메시지를 보냈고 잡지사 ‘배니티 페어(Vanity Fair)’와 '워홀 재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워홀 재단'은 잡지 ‘배니티 페어’의 표지로 "오렌지 프린스"("Orange Prince")를 게재했는데, '골드스미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이 오래 전 찍었던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잡지 판매라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법적 분쟁에서 ‘패러디(Parody)’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패러디’는 예술적인 표현 방식으로써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그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이것은 늘 저작권 침해 논란을 수반해왔는데, 법이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가 쉬워지며 '패러디'의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권리 —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 — 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술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패러디' 또는 표절 논란이 흔하게 발생한다. '워홀 재단' 대 '골드스미스'의 분쟁과 그 결과를 이해하기 이전에 과거 미국 법원이 또 다른 예술 장르 속 '패러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국 대법원은 1994년 '캠벨(Luther Campbell)'이라는 뮤지션과 '아커프-로즈 뮤직(Acuff-Rose Music, Inc.)'이라는 음반 제작사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2차 저작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캠벨'은 '아커프-로즈 뮤직'이 발매한 음원의 요소를 활용해 새로운 음원을 제작했고 발매 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머쥐었다. 원작자 측인 '아커프-로즈 뮤직'은 이것이 불공정한 이용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차 저작자인 '캠벨'이 승소했다. 비록 30년이 지난 소송사건이지만, 이것은 2차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런데 이번에는 음악이 아닌 미술 분야에서 이 흐름을 다시 한 번 뒤엎는 사건이 벌어졌다. 워홀 대 골드스미스 분쟁에서 1심은 '골드스미스'의 원작과 '워홀'의 작품 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이유로 '워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골드스미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2심에서부터는 그녀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도가 뒤바뀌게 된다.

미국 대법원 앞의 린 골드스미스와 그녀의 변호사, 워싱턴, D.C. (2022년 10월 12일)

법원은 ‘공정 이용 원칙’의 위배 여부보다는 ‘상업적 사용’의 여부에 더 중점을 두고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골드스미스'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비영리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에 잡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워홀 재단'의 작품활동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두 작가 모두 상업 잡지에 자신의 작품을 게재했었기에, 이 둘이 서로 동일한 시장에서 라이센스 이미지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워홀'이 '골드스미스'의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충분했다.

번 판결은 저작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앞으로의 미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문가들은 '골드스미스'의 승소로 인해 앞으로 저작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 미술의 오래된 방법론인 '패러디'는 늘 논란거리였다고 쳐도, 최근 몇년간 뜨거운 감자인 'NFT'와 '인공지능 예술'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술이 우후죽순 등장하며 ‘창의성’의 고전적인 개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해당 판결이 앞으로의 미술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출처: news.art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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