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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약탈 미술품 반환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다
Joos de Momper, <Mountain Landscape>, 1620-1630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로부터 미술품을 약탈당한 유대인 미술가와 수집가들이 빠른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올해 초 프랑스 문화부 장관 '리마 압둘-말락(Rima Abdul-Malak)'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프랑스의 공공 소장품 중 과거 약탈된 물품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14년 프랑스 정부가 나치 약탈품으로 인정 후 반환한 18세기 초상화
프랑스는 약탈품 반환에 관한 인도주의적 견지로 세계를 선두해왔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내 아프리카의 유산들을 본국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프랑스 법안에 따르면 국가 소장품을 국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 승인 과정이 수년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압둘-말락의 새로운 법안은 7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약탈 피해자 배상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Spoliation)'의 허가가 있다면 약탈품의 반환이 즉시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나치가 유대인 컬렉터와 작가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미술품 반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7월 13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엘리제궁에서 나오는 프랑스 문화부장관 리마 압둘-말락
문화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프랑스 최초의 법안이다. 압둘-말락은 최근 연설에서 "2023년이 약탈품 반환을 위한 결정적인 진전이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자신의 바람이 역사에 대한 "부정도 회개도 아닌 인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탈식민화에 관하여 한층 신장된 다문화적 논의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나치에 의해 약탈된 개인 소유의 작품들을 찾기 시작한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의 국가소유 미술품을 반환 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를 넘어 타국의 문화보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rt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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